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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02 2015가단7007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706,000원 및 그 중, 20,2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202호’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D의 며느리인 원고 A은 2008. 3.경 피고 및 그의 남편인 E에게 202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3. 10.부터 2010. 2. 10.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2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201호’라 하다)의 소유자였던 원고 A은 2010. 6.경 피고 및 E에게 201호를 월차임 1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이후 원고 A과 피고 및 E 사이에 체결된 위 각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지속되어 왔는데, 원고 A은 2015. 1. 7.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와 같은 원고 A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1.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까지 미지급한 월차임은 합계 30,706,000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08. 12.부터 2010. 5.까지 : 1,080만 원 2) 2010. 6.부터 2011. 2.까지 : 630만 원 3) 2011. 3.부터 2011. 12.까지 : 130만 원 4) 2012. 1.부터 2012. 12.까지 : 30만 원 5) 2013. 1.부터 2013. 12.까지 : 310만 원 6) 2014. 1.부터 2014. 12.까지 : 840만 원 7) 2015. 1. 1.부터 2015. 1. 22.까지 : 506,000원(= 70만 원 × 12 ÷ 365 × 22, 100원 미만 버림

마. 한편, 원고 A의 아들인 원고 B은 2011. 4. 4. 201호의 소유권을, 2011. 4. 8. 202호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바. 피고는 2015. 2. 17. 원고 B에게 201호 및 202호를 인도하였다.

2. 판단

가. 원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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