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0 2016고단3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 2 층 ‘CPC 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게임 물 불법 개 ㆍ 변조) 누구든지 게임 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 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당해 게임 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당해 게임 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고, 위와 같이 등급 분류를 받았다 할지라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및 보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 경부터 2015. 10. 5. 19:00 경까지 위 ‘CPC 방 ’에 설치된 PC 6대에 온라인 게임인 ‘ 신천지게임’ 을 설치한 다음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본인이 직접 관리자 페이지를 개설하여 위 ‘CPC 방’ 을 찾은 불특정 손님에게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게임 머니 충전방식을 간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등급 심의를 받았음에도 손님으로부터 현금 10,000원을 교부 받아, 관리자 페이지에서 게임 머니 10,000점으로 직접 충전해 줌으로써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다르게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환전) 누구든지 게임 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0.부터 같은 해 10. 5.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환전을 요구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 신천지게임’ 의 10,000 포인트를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 pc 방]

1.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