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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8 2014나685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2009. 7. 20. 피고의 며느리 F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망인은 2010. 10. 20.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1. 2.부터 2012. 12. 28.까지 원고에게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인 망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3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그 중 2억 5,000만 원만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만일 피고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여하지 않았고 망인이 권한 없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망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는 등 망인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것이고, 망인이 세상을 떠나자 피고가 망인의 형이자 이 사건 대여금을 실제 사용한 E의 아버지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일부 변제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3. 판 단

가. 망인이 피고의 사자 또는 대리인이었는지 여부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4, 7, 8,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는 망인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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