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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6.22 2018고단12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공주시 F 외 2 필지 위에 있는 모텔 3동의 건축주이다.

피고인

C은 충남 홍성군 G 2 층에 있는 H 주식회사 (2017. 3. 31. 폐업. 이하 ‘H’) 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H의 전무이사이다.

2.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위반의 점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9. 15. 경 H 사무실에서 C과 B에게 총 공사 예정 금액인 14억 원의 2%에 해당하는 2,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H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건축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2015. 9. 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D는 2017. 2. 경까지) 공사현장에서 각 연면적이 600.28㎡, 765.37㎡, 958.1㎡ 인 3동의 모텔을 건축하였다.

3. 피고인 C, B의 공동 범행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9. 15. 경 H 사무실에서, A과 D에게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8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H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공주시청 I 담당 공무원 전화 진술 및 건축허가 신청 당시 제출 자료 확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페 업사실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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