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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8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9.부터 2019. 4. 25.까지 회계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 3월 임금 550,000원, 2019. 4월 임금 2,550,000원 등 체불금품 합계 3,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9.부터 2019. 4. 25.까지 회계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3,790,9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된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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