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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28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D(20세, 여)는 위 국악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피고인의 학교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16:00경 위 음악대학 E실에서, 국악관현악 정기연주를 위한 연습에서 실수를 하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가 한숨을 쉬자, 자신에게 욕을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아크릴 재질의 보면대(악보대)를 피해자를 향해 뒤엎고, 대나무 향피리를 피해자에 던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정신치료 8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자 부모 진술청취),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등)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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