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용인시에 있는 M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피고 D, 피고 G, 피고 J은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원고
B, 원고 C은 원고 A의 부모, 피고 E, 피고 F은 피고 D의 부모, 피고 H, 피고 I은 피고 G의 부모, 피고 K, 피고 L은 피고 J의 부모이다.
나. 원고 A은 2017. 3. 7.경 하교길 버스에서 큰소리로 얘기하고 노래하던 2학년 학생들인 피고 D, 피고 G, 피고 J(이하 피고 D, 피고 G, 피고 J을 함께 지칭하는 경우 ‘피고 학생들’이라고 한다)을 보고 손가락을 입에 대고 "쉿'이라고 말하며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하였고, 이에 기분이 상한 피고 학생들은 "겁나 어이 없어, 찐따 같아"라고 말하였다.
다. 위와 같은 버스 안에서의 시비가 발단이 되어 피고 학생들은 급식실이나 복도 등에서 원고를 만나면 비아냥거리거나 욕설 등을 하였고, 특히 2017. 3. 29.경에는 학원 버스에서 내리는 원고 A을 발견하고는 원고 A을 따라가며 계속하여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하고 가방을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 G이 데리고 온 애완견을 이용하여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학생들은 피고 학생들의 욕설과 위협 등을 피해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원고 A을 막으며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어깨를 치거나 가방을 당기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라.
위와 같은 피고 학생들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은 우울감, 불안, 정서적 불안정 등으로 자해를 하는 등 ‘불안, 우울 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었고, 이의 치료를 위해 2017. 3. 31.부터 2019. 1. 8.까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N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O센터에서 상담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