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7.04 2012누2998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및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및 추가판단사항

가.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⑴ 제1심 판결문 제23쪽 제1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10. 9. 28. 참가인 대표이사에게 “직장폐쇄 이후 노조의 불법행동 자제 분위기, 수 차례 공식서면 등을 통한 쟁의행위 철회 의사 표명, 조합원 개인별 성실근로제공 확약서 제출 등 진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청과의 면담과정에서도 타임오프 등 법 위반 요구사항은 법 테두리 내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을 볼 때, 노조의 조업복귀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귀사가 직장폐쇄의 철회의 조건으로 제시한 ‘선결조건’ 중 일부는 노사교섭을 통해 다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직장폐쇄 철회의 전제조건인 조업복귀의사 확인과는 거리가 있음에도, 이를 전제조건으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는 내용으로 직장폐쇄의 지속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였는데(갑 15호증), 위 서면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조합원 개인별 성실근로제공 확약서 제출행위시에는 이 사건 지회의 근로복귀 및 파업 중단 의사표시는 진정한 것으로 보인다.

⑵ 제1심 판결문 제26쪽 제20행부터 제27쪽 제4행까지의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략)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참가인이 2010. 1.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