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소외 A 사이의 2016. 6. 20.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3행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다.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로, 제7면 제10행 “다.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을 “라.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으로 각 고친다.
『나. 채무자의 무자력 앞서 본 것과 같이 A의 적극재산이 합계 약 21억2,000만 원 상당이고, 소극재산이 최소한 2,576,399,129원이므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의 이 사건 부동산과 서울 서초구 E상가 116호의 시가 합계는 21억 9,000만 원을 초과하고, A이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F아파트, 107동 301호의 임대차보증금이 10억 5,500만 원 상당이며, 2016. 3. 31. 피고로부터 양수받은 소외 회사의 주식 및 미국 Virticle Inc의 주식 지분을 포함하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과 서울 서초구 E상가 116호의 시가가 앞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고, 을 제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A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10억 5,500만 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주식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가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