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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3.06.14 2012가합27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대경산업(이하 ‘대경산업’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부지인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0. 2. 26.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0. 6. 16. 채권최고액 1,6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하나은행은 위 토지상에 신축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 31. 추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하나은행은 대경산업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1. 10. 11. 위와 같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11. 2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대경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고 공사대금 2,52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지연이자를 합한 2,887,298,63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11. 24. 하나은행의 대경산업에 대한 위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을 양수받았고, 하나은행은 2011. 12. 28. 대경산업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대경산업과의 변경도급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이 원래 2,449,700,000원에서 3,850,000,000원으로 변경하여 1,400,300,000원이 증가하였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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