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5. 27. 02:15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입구에 있는 1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