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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25 2019고단1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5. 27. 02:15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입구에 있는 1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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