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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5.14 2014고단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6. 20:31경 포항시 남구 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황성동 청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반성문, 탄원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만 음주운전으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4회는 무면허운전으로도 함께 처벌받았으며, 2011년에는 위와 별개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1년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있고 해당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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