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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1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3. 08. 06: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도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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