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19:00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이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건물 외벽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30%), 운전거리(120m),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