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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31 2019고단1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18:17경 혈중알콜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D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3년에 음주측정거부로,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도 0.319%로 높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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