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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15 2016가단545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5. 5. 10. 피고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이하 ‘피고 주식회사’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점포 137.5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7. 10.부터 2010. 7. 9.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는 2010. 7. 20.과 2013. 9. 24.에 2차례에 걸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갱신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최종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차임은 1,85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8. 1.부터 2016. 7. 31.까지이다.

원고는 2016. 5. 3.경 피고 주식회사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한편 피고 B, C은 2017. 10. 18. 이 사건 점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B, C은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인 2016. 8.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명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점포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액 월 1,85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음에도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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