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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5 2019고정158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경 위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불상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14만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이러한 경우 전당포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D의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한편, 물건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담보로 제공되는 귀금속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목걸이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즉석에서 D에게 12만 원을 대여해 주고, 담보로 장물인 위 18K 반지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D에게 327만 원을 대여해 주고, 담보로 총 19개의 귀금속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금은방 장부 발췌 첨부)

1. 압수목록(19점), 검증조서,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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