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9 2015고단35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일 여객 92번 파주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6:0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금 촌 쪽에서 적성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파주시 문산읍 문 산리에 있는 버스 터미널 앞에 이르러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56 세) 가 하차하는 출입문에서 미처 내리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채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위 버스를 출발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에서 떨어져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 2번 급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누구보다도 승객들을 보호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새벽에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과속으로 주행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