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5.18 2016고단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3. 14:29 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수동면 화산 리에 있는 수동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화물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의무보험 미가 입 정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편철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게다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인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 등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0. 9. 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