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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21 2015고단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26』 피고인은 2014. 12. 8. 0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예금계좌의 잔고가 없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위 현금카드를 주면서 “여기에 3,200만 원이 들어 있으니 100만원 찾아오고, 내가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현금 2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13』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초경 우연히 피해자 F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주점을 차려 주겠다, 돈을 벌면 생활비를 보태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3. 12. 21.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일을 하러 가야하는데 기계 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며칠 내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생활비가 없을 정도로 수중에 돈이 전혀 없고, 카드대금으로 3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68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4. 12. 26.경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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