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백지의 A4용지에 ‘차용증’이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그 하단에 ‘채무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날인하고, 그 하단에 ‘주민번호 E’, ‘전화번호 F’, ‘주소 서울 도봉구 G건물 1층 H호’라고 각 기재하였으며, 그 하단에 ‘채권자 A’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고, 그 하단에 ‘주민번호 I’, ‘전화번호 J’, ‘주소: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라고 각 기재하였으며, 그 하단에 ‘차용금액 오천만원(금 50,000,000)원’, ‘차용시일 2017. 5. 20.’, ‘변제기일 2018. 12. 30.’, ‘집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여 큰누나한테 돈을 빌려서 집을 매입했다’라고 기재하고 아래에 ‘2017. 5. 1.’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실제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15. 서울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D 소유의 ‘서울 도봉구 G, 1층 H호’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사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