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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0 2018재나3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재심대상판결 중 망 A(F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H 일대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 등 서울 영등포구 H 답 416평 등 그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H 일대 토지’라 한다)는 전답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하여 수용되어 1942년경부터 1943년경까지 국(육군성)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

그럼에도 이 사건 H 일대 토지는 군용시설이나 군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원래의 경작자들이 농경지로 이를 계속 경작하였다.

농지개혁법이 1950. 3. 10. 개정공포된 후 이 사건 H 일대 토지에 대하여도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었고,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은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상환곡을 일부 납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방부가 1953년 5월경부터 이 사건 H 일대 토지가 육군이 관리하는 국유지임을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는 상환곡을 더 이상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1961. 9. 1. 산업진흥 및 난민정착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H 일대 토지의 관리권을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하고 서울시로 하여금 I단지를 조성하게 하였다.

서울시는 1961년 8월경 판잣집 철거를 위한 공영주택 1,200세대, 간이주택 1,100세대의 신축을 시작하여 1962년 8월부터 1962년 9월경까지 그에 대한 준공입주가 마쳐졌고, 그 외에도 J시설, K초등학교, L시장, 개인주택용지 등이 조성되었다.

망인의 소송제기 및 승소 망인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5133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민사지방법원은 망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67나1001)은 1968. 2. 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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