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29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23:00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걸어가다가 보호조치 112신고(NO. 13719)를 받고 현장에서 조치 중인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사 E을 보고 "똑바로 하지 않냐 씨발놈의 경찰관들아!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위 E이 조용히 귀가를 하라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든 후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