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8 2014고단185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7. 27. 01:00경 파주시 새꽃로 212 파주경찰서 금촌지구대 내에서 주취상태로 타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보호조치 중 “이 씨발놈의 짭새 새끼들아! 날 왜 데려왔어 ”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지구대 내에 있는 책상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264,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제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서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물건을 손괴한 것이어서 사정은 좋지 않으나 손괴한 물건 대금을 지급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