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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94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5. 13:30경 서울 마포구 D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53세)를 고용하여 인화성 액체인 에폭시신너 등을 혼합하던 중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간이교반기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간이교반기에서 발생한 전기스파크에 의해 점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 01:22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화염화상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71조(피고인들 :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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