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9.12 2013구단530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4.부터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부산금정시니어클럽이 주관한 부산 영락공원 관리사업에 참여하여 묘지 벌초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2. 9. 18. 15:20경 부산 영락공원에서 묘지 벌초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B병원으로 이송되어 ‘우측 뇌기저핵 출혈’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2. 9. 28. 피고에게 자신의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5. 원고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고 고혈압 등의 기왕증이 없던 상태에서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로를 하였고, 특히 추석명절을 앞두고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러한 업무상 과로가 원고의 뇌출혈을 유발하였으므로, 원고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별지와 같다.

다. 사실의 인정 ⑴ 발병 전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 부산금정시니어클럽이 주관한 부산 영락공원 내 묘지벌초관리사업은 주 5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였고, 평일 근무시간 08:00~17:00이었다.

원고를 포함한 4~5명의 근로자들은 무게 약 8kg 의 칼날식 예초기를 등에 짊어지고 하루에 1인당 150기에서 200기 가량의 묘지 벌초작업을 수행하였다.

㈏ 원고는 2012년 6월에는 19일을 출근하여 총 4,240기(일 평균 223기)를 벌초하였고, 같은 해 7월에는 19일을 출근하여 총 3,970기(일 평균 209기)를 벌초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는 22일을 출근하여 총 3,190기 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