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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02 2012구단217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1. 인천 남구 B에 위치한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부 대리라는 직위로 금속가공 업무 및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작업 지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4.(목) 13:00경 시흥시 D 자택의 현관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이웃주민에 의해 발견되어 119구급대를 통해 급히 인근의 E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뇌실질내 및 뇌실내 출혈’을 진단받아 천두술 및 배액관 산입술을 시술받았으며, 입원치료 중 폐렴이 발병하여 2011. 8. 29. 기관지 절개술을 시술받았다.

다. 원고는 2011. 8. 30. 피고에게 자신의 뇌출혈 및 그로 인한 뇌부종, 폐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31. 원고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뇌출혈 발병 전날 작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일탈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대표이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아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심했다.

원고의 뇌출혈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유발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 별지와 같다.

다. 사실의 인정 ⑴ 발병 전 근무의 내용과 시간 ㈎ 소외 회사는 2011. 6. 30. 이전에는 주 6일 44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였고, 2011. 7. 1.부터는 주 5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였다.

원고

등 근로자들은 평소 08:00에 출근하여, 17:30에 퇴근하였는데 1시간의 점심식사 시간 및 오전오후 각 15분간의 휴식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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