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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12 2013구단524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8. 7. 현대자동차㈜ B공장에 입사하여 버스 조립출고 공정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2. 5. 8. 15:30경 작업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휴게실에 누워 휴식을 취하다

정신을 잃어, 같은 날 18:30경 동료근로자에 의해 전북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뇌실질내 출혈(우기저핵부)’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2. 6. 15. 피고에게 자신의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10. 원고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의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기각결정을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2013. 1. 25. 기각재결을 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라.

원고는 2013. 6. 12. 피고에게 자신의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다시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11. 이미 불승인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동일한 내용의 반복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추가 조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다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뇌출혈 발병 전 3개월 동안 월 300시간(주 7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무를 계속함으로써 만성적으로 과로를 하였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가 원고의 뇌출혈을 직접 유발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 발생을 초래한 것이므로, 원고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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