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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06 2014고단15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12:1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1로37번길 20에 있는 부산 해운대구 중1동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민센터 소속 B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C(여, 35세)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밀어 넘어뜨려 그 모니터에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가 부딪치게 하였다.

이에 위 주민센터의 동장과 다른 직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를 듣기 위해 피고인을 동장실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동장실로 불러들여 다른 직원으로부터 받아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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