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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3 2017고단10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15:5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내에서 차상 위계층 대상자로서 구청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지급 받는 쌀 (10kg) 을 배달직원이 불친절하게 배달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맞춤 형복지 담당 공무원인 D으로부터 그 경위와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 야 씨 발 새끼야, 좆같은 것, 개새끼들 아” 라며 욕설을 하고 위 주민센터의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는 전단지 뭉치 (3 뭉치 200 장 )를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안내 데스크 안으로 들어 와 그곳에 있던 나무로 된 의자를 위 D이 있는 방향으로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공시설인 주민센터 내에서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 던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6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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