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1. 14:55경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1에 있는 의정부시청 D과 사무실에서, D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피해자 E(여, 51세)이 평소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거짓말을 하냐.”고 소리를 지르며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콜라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음료수 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위 음료수 병이 바닥에 떨어지자 재차 이를 주워 피해자의 얼굴과 옷에 남아있는 콜라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콜라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음료수 병을 집어 던져, 위 음료수 병 안에 남아 있던 콜라가 의정부시청 D과에서 사용 중이던 시가 231,240원 상당의 액정 모니터에 쏟아지면서 위 모니터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