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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14 2017고단10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2. 23. 03:00 경 여수시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 이라는 주점 안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O( 여, 49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 여, 60세) 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Q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설치된 피해자 M 소유의 LED 모니터에 맥주잔을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6만원 상당의 위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3. 03:00 경부터 03:35 경까지 약 35 분간 위와 같이 위와 같이 O, P을 폭행하고, 그곳에 설치된 모니터를 깨뜨리고, 수저 통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M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P의 상해 진단서, 모니터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항소 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유사 범행을 반복한 점,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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