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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70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 대표인 피해자 F에게 ‘월 3,000만원을 한도로 스테인리스 및 부자재를 공급해주면 당월 25일까지 틀림없이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직원 급여, 거래처 납품대금 등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9. 시가 12,509,112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물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포함)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 부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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