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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3 2017고합1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 있는 스테인리스 원통형 물탱크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E는 2009년 경 여수시 F으로 이전하면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었고, 2012년 경에는 세무조사를 받아 약 9억 원 상당의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면서 그 운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회사 매출까지 줄어들면서 차입금으로 회사 운영비를 충당하여 오다가, 2015. 6. 무렵에는 금융권대출 채무가 약 35억 원, 자재 등 외상 매입대금 채무가 약 15억 원 등 채무 합계가 약 50억 원에 이르게 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6. 2. 경 여수시 F 안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인 G에게 “ 철강 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60일 안에 그 대금을 주겠다.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당연히 조건대로 약속을 지키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위와 같이 당시 채무가 약 50억 원에 이 르 렀 고 발생하는 매출대금의 대부분을 채무원리 금 변제에 사용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철강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2015. 6. 2. 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702,718,339원 상당의 철강 자재를 E로 하여금 납품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기망하여 E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예금거래 내역 조회, 제주 조달청 대금 입금 및 사용 내역

1. 외상 매입처 미지급금 현황, 고정지출 현황, 대출금 현황, 구매자금 도래 현황, 차입금 및 미지급 급여 현황

1. 등기부 등본, 세금 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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