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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360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C 재건축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서울 마포구 D 일대의 E아파트 시공사이고, F는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E아파트 101동 710호의 소유자이다.

B 주식회사의 부장인 G는 위 조합의 조합원인 F에 대한 불명확한 분담금채권을 위 조합으로부터 양도받아 위 E아파트 101동 710호에 대해 유치권을 근거로 철거용역업자인 피고인에게 위 E아파트 101동 710호를 점유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후 2011. 12. 15. F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69640호 건물인도청구 1심 사건에서 B 주식회사의 F에 대한 위 유치권항변 등 B 주식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로 인해 B에서는 더 이상 유치권주장이 어렵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 위 E아파트 101동 710호에서 위 2009가단69640호 건물인도청구 사건의 1심 판결을 근거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 H가 위 아파트에 대한 건물인도 가집행을 하려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B에 대한 철거공사비 채권 등의 유치권을 행사할 어떠한 근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관에게 “나는 I가 운영하는 B에 철거공사비 3,800만원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이며 직원 J, K, L와 함께 거주하면서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중이다.”라고 거짓말하며 위 아파트의 반환을 거부하는 등 위 집행관의 건물인도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로써 위 집행관의 위 아파트 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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