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3 2014고정1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9.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B이 데스크탑 컴퓨터를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등록한 것을 확인한 후 사실은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예금주가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 ‘C’로 255,000원을 송금하면 조립식 데스크탑 컴퓨터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9. 부터 2014. 3.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05,000원을 송금 받은 후 물품을 배송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1. 영장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