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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6783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783] 피고인은 2015. 8. 6.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인천 교통공사 2호 선 운영 사업소 D 역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2.부터 그 다음 날인 3.까지, 2017. 3. 6.부터 같은 달 10.까지, 2017. 3.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총 11일 동안 위 D 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8 고단 2644] 피고인은 2018. 2. 2. 경 인천 남동구 E 빌라 가동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컴퓨터를 판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보내주면 조립식 컴퓨터를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립식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15 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계좌( 농협 H) 로 8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984]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4. 경 인천 남동구 E 빌라 가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에 데스크탑 P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60,000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데스크탑 PC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데스크탑 PC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5. 경 인천 남동구 E 빌라 가동 201호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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