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474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일자불상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5만 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씨발, 내가 너희를 가만두나 봐라!”라고 말하면서 약 20분간 고물상 입구를 막고 고물을 팔러 오는 차량과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4. 7. 일자불상경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집에서 월세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밤늦게 텔레비전을 크게 틀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한테서 ‘이사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큰소리를 치면서 이사비를 달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한테서 즉석에서 이사비용으로 30만 원을 받아 갈취하였다.

3. 2014. 8. 일자불상경 공갈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3만 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씨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약 30분간 고물상 문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돈을 주지 않으면 영업에 지장이 생길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한테서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만 원을 받아 갈취하였다.

4. 2014. 9. 초순 일자불상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불상 21: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약 40분 동안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 등의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5. 2014. 9. 일자불상경 공갈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