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4.26 2019고단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4. 4. 12. 공소장에는 항소심 선고일인 '2014. 4. 4.'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4.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8.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 1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0.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8. 01: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에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에 있던 밥솥과 탁자를 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거나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포장마차 운영업무를 방해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로 포장마차 밖으로 나간 다음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자 2019. 1. 8. 02:10경 재차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1. 8. 08:55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조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