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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 3. 5. 선고 2008노369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의 과일박스 하역작업은 운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위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신교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과일박스 하역작업은 운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고차량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가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위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고 발생 당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고는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피고인의 가게 입구 앞 노상에 주차하고 하역 작업을 시작한지 약 1시간이 지나서야 발생한 점(수사기록 제10면), 이 사고 발생 당시 위 화물차의 운전석은 비어 있었고 시동이 꺼져 있었으며 차의 열쇠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공소외 1이 가지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20, 21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고가 위 화물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채해(재판장) 이종길 이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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