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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7.11 2016가단5525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5. 3. 원고의 집에서 법무사 E 사무소 직원인 F으로 하여금 분할 전 서산시 C 전 2,4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충남 서산시 C 전 2,403㎡

2. 계약내용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매도인과 매수인은 지출시기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매매대금: 90,5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 잔금: 80,500,000원은 2016. 5. 31. 지불한다.

(중략) 특약사항: 주택신축개발허가 승인이 안될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3. 1,000만 원, 2016. 6. 10. 8,05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2016. 7.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7. 1. 9. 이 사건 토지에서 서산시 D 전 1,075㎡, G 전 231㎡, H 전 512㎡를 분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한 서산시 I 지상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위 주택의 정화조와 화단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각 영상,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산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의 화단과 정화조가 설치된 부분인 89㎡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700평만을 매도하였고, 매매대금은 평당 13만 원으로 계산하여 9,100만 원으로 제시하였다가, 피고가 100만 원을 감해달라고 하여 쌍방 50만 원씩 양보한 9,050만 원으로 정하였다. 2) 원고는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원고의 처도 한글에 능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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