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3,876 및 이에 대한 2014. 9. 6.부터 2016. 8.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12. 22. 분할 전 서산시 B 전 76㎡, 분할 전 C 대 185㎡, 분할 전 D 전 165㎡(이하 위 3필지 토지를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4. 11. 2. 위 가.
항 기재 B 전 76㎡에서 서산시 E 전 36㎡, F 전 24㎡를 각 분할하고, 서산시 D 전 20㎡를 합병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2. 위 나.
항과 같이 분할한 서산시 E 전 36㎡에 G 전 89㎡를 합병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서산시 C 대 185㎡에서 서산시 H 대 86㎡를 분할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6.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아울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I, J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주었다.
마. 피고는 1972. 3. 20. 별지 목록 2, 3 기재 토지를 도시계획도로(K)로 결정, 고시하였다.
피고는 1998년 이 사건 토지에 우수관로를 설치하였고, 2011. 9.경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실시하였다.
바. 피고는 I, J에게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산시 L 외 3필지 지상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허가하면서 사용승인신청전까지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매수하여 도로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는 2011년경 피고가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마친 이후 별지 목록 2, 3 기재 토지에 대하여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산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1991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보도블럭을 설치하고 그 후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또한 피고는 2011년 이후로는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