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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3.11.12 2012가단664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7. 14.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서산시 C 전 701㎡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E에게 3,8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04. 9. 13. E 소유의 서산시 C 전 701㎡(이하 “C 토지”)을 대물변제로 받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4,6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달 16.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소외 부석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E은 원고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C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E에게 이를 주택 신축이 가능한 다른 토지로 바꾸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E은 2011. 6. 14. 원고에게, C 토지와 인접한 E 소유의 F 토지 중 서쪽부분 약 138평을 추가로 소유권이전해주고, G 토지의 서북쪽에는 C 토지의 출입을 위한 진입로를 부여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E을 부석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로 약정(이하 “2011. 6. 14.자 약정”)하였다.

다. E은 2011. 7. 14. 피고에게 E 소유의 서산시 H 외 12필지{2011. 6. 14.자 약정의 대상인 F 토지 및 G 토지, I 임야 3,803㎡(이하 “분할 전 I 토지”)이 포함되어 있다.}'를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에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개발행위는 E 명의로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특약사항 제6항에는 “C 토지는 매수인(피고)에게 이전해주고 I 토지는 400평(1,322㎡)을 분할하여 원고에게 이전해준다.”라고, 제7항에는 “도로사용승낙을 해준다.”라고 각 기재하였다. 라.

E은 2011. 7.경 분할 전 I 토지에 관하여 서산시로부터 토지 분할에 관한 허가를 받았고, 2011. 8.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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