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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04. 07. 선고 2016구합21184 판결
이 사건 증여재산의 적법성 여부[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부-635 (2015.12.16)

제목

이 사건 증여재산의 적법성 여부

요지

주장1의 증여자는 AAA가 아니라 ABB이며, 주장2의 4개 예금은 이중으로 가산되지 않았으며, 주장3의 금액은 증여재산에 가산된 것이 적법하고, 주장4의 양도성 예금 증여시기는 양도성 예금증서를 반환하고 원리금의 지급을 구한 날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사건

2016구합211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재단법인 CC재단

피고

D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24.

판결선고

2017. 4. 7.

주문

1.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07. 11. 2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 부과처분 중 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2008.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 부과처분 중 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1. 2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2008.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 등 수집・보존 및 전시 사업을 목적으로 0000. 0.

00.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9. 16. 원고가 망 AAA으로부터 0,000,000,000원 및 F로부터 0,000,000,000원을 각 증여받고서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0,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12. 16.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6. 9. 14.자 증여분 000,000,000원, 2007. 11. 21.자 증여분 0,000,000,000원, 2008. 12. 31.자 증여분 0,000,000,000원, 2010. 3. 26.자 증여분 0,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원고가 2006. 9. 14.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SS증권계좌 예금 376,112,667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은행의 양도성예금 173,000,000원, △△예금 600,000,000원은 계좌 해지일에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6. 1. 4. 아래 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006. 9. 14.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일을 2007. 2. 20.로 경정하고, 나머지 증여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도 경정・고지하였고, 2016. 4. 4. 같은 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가 당초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순번2 기재와 같이 2007. 11. 21.자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세액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제1처분', 순번3 기재와 같이 2008.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재산 중 아래의 일부 재산에 관하여 증여재산이 아님에도 이를 AAA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산정하였다.

1) ○○시 ○구 ○○동 ○○-2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공유지분0/00은 ABB가 소유하다가 2008. 12. 31. 원고에게 매도한 것인데, 피고는 AAA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를 증여재산에 포함하였다.

2) 원고가 주식회사 ○○은행 예금계좌 4개에서 보관하고 있던 예금 합계 000,000,000원의 경우 AAA으로부터 이전에 증여받은 000,000,000원의 일부 또는 증여재산의 이자를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관하였던 것이므로, 위 예금 상당액은 증여재산에 이중으로 가산되었다.

3) 부산시 □□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 보관된 예금 00,000,000원은 원고가 ACC으로부터 빌린 돈을 예치한 것이고, 원고는 2009. 1. 19. ACC에게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원고는 2008. 10. 23. 주식회사 △△에 AAA이 발행받은 2장의 양도성예금증서(계좌번호 000-00000-000-00, 000-00000-000-00, 액면금액 각 00,000,000원)를 반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액면금액 상당의 원리금을 지급받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2007. 10. 22. 위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으로써 증여일을 잘못 인정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공유지분 0/00을 AAA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건물 중 0/00 공유지분에 관하여 2000. 8. 7. ABB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와 ABB, 그리고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한 AAA 사이에 2008. 6. 27. □□고등법원 2007나○○○○호 조정절차에서 'AAA은 ABB 명의로 된 ○○시○구 ○○동 00-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AB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 ③ 원고는 ABB에게 2008. 10. 6. 및 같은 달 7. 세 차례에 걸쳐 합계 0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ABB의 대리인 EEE는 2008. 10. 8. 원고에게 '위 금원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시○구 ○○동 00-3, 같은 동 00-4, 같은 동 000-5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 ④ ABB는 2008. 12. 31.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건물의 0/00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⑤ 이후 원고는 ABB에게 2009. 5. 29. 00,000,000원, 2009. 7. 7. 00,000,000원, 2009. 6. 8. 00,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한 사실 및 ① 이 사건 건물의 0/00 공유지분에 관하여 AB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ABB가 적법한 소유권자로 추정되는 점, ② AAA이 ABB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건물의 0/00 공유지분에 관하여 ABB가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조정사항이 조정조서에 기재됨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에 이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 점, ③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도 ABB가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위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자가 ABB임을 전제로 원고는 AB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하였는바, 건물의 공유지분에 한하여만 등기부상 기재와 달리 ABB가 아닌 AAA이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볼 만한 이유가 없는 점, ④ 만약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가 AAA으로서 AAA이 원고에게 위 공유지분을 증여하기 위하여는 등기명의자인 ABB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어야 하는데, 이는 그로부터 불과 몇 달 전까지 원고와 ABB, AAA 간에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상황과는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AAA이 위 공유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공유지분 0/00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07. 1. 24. 설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4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합계 000,000,000원을 예치한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 BBB는 2014. 3. 3. 세무조사에서 'AAA이유일한 원고에 대한 출연자로서 예금의 경우 약 0,000,000,000원을 출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2008. 1. 18. 개최된 원고의 이사회에서는 'AAA이 원고의 유일한 설립자이자 출연자'라는 취지의 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이 2007. 8.경 원고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자신의 자금을 예치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이를 증여재산에 가산한 것은 적법하다.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설립된 때로부터 불과 7개월 만에 증여재산으로부터 파생한 000,000,000원의 예금이자를 취득하였다거나 원고가 AAA으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000,000,000원 중 일부를 위 예금계좌에 예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000,000,000원이 증여재산에 이중으로 가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7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은 가족이나 재단의 명의를 빌려 부산시 □□에 대한 예금계좌를 개설하였고, 사망하기 전까지 본인이 직접 모든 예탁금을 관리해 온 사실, 그 중 계좌번호가 000-00-000000로 된 부산시 □□ 예금계좌는 2007. 2. 16. F 명의로 개설되어 2007. 10. 10. 명의자가 원고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계좌에 예치된 00,000,000원은 실질적으로 AAA의 소유였다가 2007. 10. 10. 명의변경을 통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증여재산에 가산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위 예금이 원고가 ACC으로부터 빌린 돈을 예치한 것으로서 이미 변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유 없다.

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항은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은 2008. 10. 23. 원고로부터 양도성 예금증서(계좌번호 000-00000-000-00, 000-00000-000-00)를 회수하고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07. 10. 22. 위 양도성 예금증서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위 양도성 예금증서를 취득한 날이 불분명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원고가 주식회사 △△에 양도성예금증서를 반환하고 원리금의 지급을 구한 날인 2008. 10. 23. 원고가 위 양도성 예금증서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2007. 10. 22.로 보아 증여세를 산정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5)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범위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본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처분의 과세표준은 0,000,000,000원이고, 원고의 기납부세액은 0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주식회사 △△ 발행 양도성 예금증서 2장(각 권면액 00,000,000원)을 증여받은 시기는 2007. 10. 22.이 아닌 2008. 10. 23.이므로, 2007년도 증여재산가액에서 00,000,000원을 공제하면 결국 이 사건 제1처분의 정당한 과세표준은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원)이 되고 위 과세표준에 50%의 세율을 적용한 다음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총결정세액은 0,000,000,000원이 된다. 여기서 기납부세액 000,000,000원을 공제하면 결국 2007. 11. 21.자 증여분에 대한 정당한 증여세액은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원)이다.

다)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처분의 과세표준은 0,000,000,000원이고, 원고의 기납부세액은 0,0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건물의 0/00 공유지분에 대한 평가액 000,000,0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2처분의 정당한 과세표준은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원)이 되고 위 과세표준에 50%의 세율을 적용한다음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총결정세액은 0,000,000,000원이 된다. 여기서 이 사건 제2처분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된 0,000,000,000원에서 증여일 변경으로 인한 증여재산 00,000,000원이 감액・경정됨에 따라 기납부세액도 00,000,000원이 차감되어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원)이 정당한 기납부세액이 되고, 위 총결정세액에서 정당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면 결국 2008. 12. 31.자 증여분에 대한 정당한 증여세액은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0원)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

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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