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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5662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남 화순군 E에 있는 F 고등학교 야구 부의 감독이고, 피고인 B은 위 야구 부의 코치이다.

1. 피고인 A

가.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7. 5. 15. 경까지 전라남도 교육청과 ‘ 학교 운동부 지도자 고용 계약서 ’를 작성하고 F 고등학교 야구 부의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대회에 출전할 선수를 선정하고, 선수의 기술 및 생활지도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식당에서 G의 학부형인 H에게 ‘G를 F 고로 보내

주면 프로 선수를 만들겠다.

책임지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H으로부터 ‘ 아들을 I 대를 보내주고, F 고를 가면 선발진으로 나갈 수 있게 해 주고 중견수로 뛸 수 있게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21. 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H으로부터 ‘G 가 선발진으로 나갈 수 있게 해 주고 중견수로 뛸 수 있게 해 달라. I 대를 보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H으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H으로부터 ‘G 가 선발진으로 나갈 수 있게 해 주고 중견수로 뛸 수 있게 해 달라. I 대를 보내

달라.

1번 타자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대전 및 광주 등지에서 술 접대 및 숙박비 등으로 합계 19,711,718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F 고등학교 야구 부의 감독으로서 후원 받은 야구 장비 등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L 구단이 위 F 고등학교에 기부한 야구 방망이들을 야구부 선수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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