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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02 2018고단157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로부터 불법체류를 이유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구금된 중국 국적의 피해자 E가 석방될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피고인 B이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석방시켜줄 것처럼 속여 그 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31. 14:58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에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 면회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D의 부탁을 받고 변호사와 함께 면회를 왔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B을 변호사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B은 변호사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출입국에 단속된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꺼내주는 사람들이다. 당신도 3주 안에 나갈 수 있다. 보증금 2,000만 원 상당의 전세계약서가 있고 외국인보호소 직원들에게 2,000만 원을 쓰면 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7. 8. 3. 14:14경 위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F 공소장에는 F이 피해자의 한국 이름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아닌 임대인 이름이다(수사기록 770쪽).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해당 부분을 삭제한다.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석방 작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화장품 도매업자로서 변호사 자격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나누어 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를 통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과 석방보증금 명목 등으로 2017. 8. 1.경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00만 원, 2017. 8. 3.경 피고인 A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500만 원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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