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10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500 만 원을 주면 세금이 200만 원 이하로 나올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감면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3. 경 피고인 명의 C 은행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다음 날인 2017. 7. 4. 경 같은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송금 내역 자료
1. 개인지방 소득세 납부 영수증 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금액 크지 않은 점, 편취 금의 상당 부분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