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86km 지점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한 과실로 오른쪽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레이 승용차가 왼쪽으로 튕겨나가면서 4차로를 따라 정상진행 중이던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레이 승용차의 왼쪽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74세)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E(6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