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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9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었고 같은 해 12. 7.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4. 04:25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군자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서울 서초구 잠원로에 있는 88올림픽대로 한남대교 부근에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을 들이밀며 “좆 같이 생겼네!”라고 말을 하고, 택시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운전대를 놓치게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을 하는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올리고, 손으로 옆구리를 3회 찌르면서 “얼굴이 못생겨 기분이 나쁘네. 씨발놈아, 그렇게 못생겨서 왜 사냐 ”라고 욕설을 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옷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등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중인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이 타고 가던 차량뿐만 아니라 도로상에 주행중인 다른 차량에까지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행위태양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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