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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16 2019고단7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2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운전을 이것 밖에 못해”라고 소리치며 운전대를 돌려 위 택시로 하여금 연석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등,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대를 돌리는 위험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로는 동종의 범죄 전력도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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